[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공식 정부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 판매한 중국산 건고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고추는 긴급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판매 중국산 건고추 제품을 자체 위탁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검출된 농약은 클로르메쿼트다. 생식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이다. 이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포장일 2023년 8월 10일자인 제품이며, 중량 20kg(10kg x 2EA) 제품으로 포장돼 있다.
[식약처 제공] |
회수등급 2등급이며, 한국식품산업협회부설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검사했고, 회수 기관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이를 수입 판매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 1986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확대개편, 2012년엔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농수산식품산업 진흥 전문기관이다. 국내 농수산품 유통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수입 판매한 건고추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식약처 측은 “이 건고추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도 구입 업소에 이를 되돌려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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