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위약금 절감 효과…이용자 선택권 확대
KT 광화문 East사옥 전경. [KT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KT는 29일부터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 이용자 선택권은 1·2년 약정 외에도 1년 뒤 추가 1년이 ‘자동 갱신’ 등으로 넓어졌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이용자가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
KT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이용자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 자동 약정 갱신으로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이용자와 단말지원금 선택 이용자 등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약정이 만료됐거나,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