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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합원(1+1) 분양분 매각 공고
전용면적 59㎡ 최저입찰가 15억6000만원
1+1 배정 가능한 조합원으로 참가 자격 제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박로명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보류지 1가구가 매물로 나왔다.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하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보유한 조합원은 20명에 불과해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은 지난달 28일 조합원(1+1) 분양분에 대한 매각 공고를 올렸다. 전용면적 59㎡(24평)의 최저 입찰 가격은 15억6000만원이다. 입찰 마감일은 8일로 입찰마감 전까지 보증금 7800만원(기준가격의 5%)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참여할 수 있다.

매각 가격은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59㎡는 지난 2월 3일 신고가인 29억1000만원(33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8일 기록한 직전 최고가 29억원(27층)보다 1000만원 비싸게 거래됐다. 보류지의 최저 입찰 가격이 15억60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13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은 1+1 배정이 가능한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신반포3차 45평 또는 경남아파트 43평 조합원 중 원베일리 24평 한 가구만 분양 ▷신반포3차 50평 또는 경남아파트 51평 조합원 중 원베일리 24평 또는 34평 중 한 가구만 분양 ▷우정에쉐르1차 46평 이상 조합원 중 원베일리 24평 또는 34평 한 가구만 분양 ▷우정에쉐르2차 45평 이상 조합원 중 24평 또는 34평 한 가구만 분양 등이다.

조합에 따르면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은 20명에 불과하다. 입찰 참여 자격을 보유한 조합원이 극소수인 만큼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금 동원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 입찰 마감 다음날인 9일까지 계약금(입찰기준가의 10%)을 마련해야하며 2개월 이내 잔금(입찰기준가의 90%)을 치러야 한다. 사실상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9가구를 보류지로 남겨뒀다. 보류지는 조합 측이 조합원 수 증가 등을 감안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놓은 물량이다. 지난해부터 3차례 걸쳐 보류지 매각을 진행했다. 1·2차 매각 공고에서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보류지를 내놓자 유찰이 거듭됐고 결국 조합은 가격을 5~20% 낮췄다. 지난해 11월 3차 공고 기준 최저입찰가는 전용 59㎡ 28억원, 전용 84㎡ 38억원, 전용 133㎡ 60억원, 전용 185㎡는 101억원이었다.

한편 2021년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5668만원이라는 사상 최고 일반분양가를 기록했다. 작년 말 2990가구가 입주를 시작해 반포 새 ‘대장주’로 자리매김했다. 조합은 입주 1년도 안 돼 조합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5월 이전고시를 거쳐 7월 조합 해산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5년 조합을 설립한 후 10년 만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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