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평형 선택해도 3억대 분담금
서울 시내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일명 ‘울며 겨자먹기’로 작은 평형 선택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일반분양을 앞둔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20평대 소유주는 “재건축을 시작할 때만 해도 10평을 넓혀 분양 받을 생각이었는데 추진 초기에 비해 공사대금·집값·이자 모두 두 배 넘게 오른 상황”이라며 “10평을 넓히고자 5억이 넘는 추가분담금을 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방 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역시 “올 연말 이주 시작이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다”며 “동일 평형으로 옮기면 1억원대를 추가 부담해야하고, 평형을 40평대로 넓히면 3억원 넘게 추가로 내야해 고민된다”고 말했다.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동호수 가격(조합원 분양가)에 조합원 권리가를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높은 조합원이라면 넓은 평형을 선택해도 분담금이 적지만 반대로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낮다면 넓은 평형을 선택할 경우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평수를 줄이면 환급금을 돌려받기도 했는데,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이 늘면서 이제는 평형을 줄여도 비용을 내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 재건축 추진 중인 한 단지 조합은 39평형 소유 조합원이 새 아파트 34평으로 옮기는데 3억9000만원, 40평형으로 넓히는 데는 약 5억 가량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촘촘해진 대출 규제도 관건이다. 통상 이주비, 중도금, 분담금 등은 조합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준공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 경우 DSR(총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지난달부터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는 스트레스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분담금은 현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2015년 공사비=100)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연구원은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른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분양가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 또한 지난 3월 크게 올라 처음으로 평당 200만원을 넘어섰다. 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본형 건축비는 m²당 203만8000원으로 직전 발표인 작년 9월(197만6000원) 대비 3.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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