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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쥴리라는 증거, 사진 한장 전부?"…피의자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증거가 '한 장의 사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가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과거 사채업을 했던 김씨는 1995년 12월 쥴리라는 가명의 여성이 사채업 회사 회장과 서울 강남구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주장을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쥴리가 김 여사와 동일 인물이라고도 주장했다.

증인신문에선 쥴리라는 인물이 실재한다고 전제했을 때 쥴리와 김 여사가 같은 인물인지가 쟁점이 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인터뷰에서 최모 감독이 김 여사 과거 사진 6장을 제시하자 그 가운데 하나를 쥴리라고 지목한 바 있다.

김씨는 쥴리를 기억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봤었고 특이한 얼굴이라 기억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송 내용으로는 최 감독이 김건희의 대학 진학 연도를 설명하는 등 증인이 말하는 쥴리가 김건희가 맞다는 걸 전제로 대화를 계속한 거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김건희라고 지목한 구체적인 근거는 증인의 기억이 한 장의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뿐이냐”고 물었다.

김씨는 “현재로서는 사진”이라며 “쥴리가 두 명이 있을 리도 없고 그쪽에 알만한 애들에게 쥴리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현재 모습을 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방송에 나온 경위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사진을 봤고 내가 아는 쥴리가 맞아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열린공감TV가 쥴리와 김 여사가 같은 인물인지 추가 취재로 확인했는지도 따졌다. 검찰은 “최 감독이 증인의 인터뷰 내용이 믿을 만한지 추궁해서 물어본다든가 자료 제시를 요청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김씨는 “(클럽에서 일했던) 보조 웨이터 이름과 연락처를 (최 감독에게) 알려줬다”면서도 열린공감TV가 보조 웨이터에게 연락해 취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판엔 1988년부터 20년간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근무했다는 A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2022년 2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텔에서 쥴리가 1997년 가을 전시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송에서 A씨는 쥴리가 김 여사라고 특정하진 않았다.

A씨 증인 신문에선 2022년 8월 경찰이 A씨와의 통화를 기반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쥴리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보고서에 (증인이) 김 교수라고 말했다고 나오고 쥴리 작가라는 예명을 말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경찰이 A씨에게 쥴리라는 명칭을 들었지만 김 여사 보호를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A씨는 “(쥴리라고) 말했는데 그분(경찰)이 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회장은 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조 전 회장에게 접대받는 자리에서 쥴리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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