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노화방지 등 효능이 적힌 광고물을 가리키며)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똑같이 만든거죠.”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 파워미네랄워터란 이름의 제품에 달린 광고문구다.
이 물만 마시면 젊어질 수 있고, 심지어 암까지 고칠 수 있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정작 근거를 묻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똑같이 만들었다”, “실제로 좋다고는 한다”는 등 말꼬리를 흐렸다.
이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노란 분말이 가득한 통에서 걸려져 판매되는 이 물은, 이산화규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이산화규소가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심지어 말기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제품을 팔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참고로, 이산화규소는 거품을 제거하거나 뭉쳐지는 걸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물질이다. 이런 이산화규소를 마치 큰 효능이 있는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한 것이다.
적발된 한 제조공장 내에서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공정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개 업체를 적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이산화규소를 마치 말기암이나 골다공증, 노화방지 등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등의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은 그 자체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산화규소가 마치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이를 직접 섭취하는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한 적발업체의 제품 광고 문구 [식약처 제공] |
일부 업체는 홍보용 책자 등을 통해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는 물에 희석해 음용한다”고 직접 섭취하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골다공증이 해소된다”는 식으로 부당 광고를 하기도 했다.피부가 다시 젊어지는 등 노화방지에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도 광고했다.
이를 포함,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 판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는 미형코리아, ㈜알지힐링, 미네스, 주식회사 제이디케이 바이오, 서울메딕스, 헬스N코스, 엔다케어, 샐러리치, 주식회사 한국미네랄, 주식회사 비에스티그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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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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