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연합]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 제기는 KT가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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