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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댓글 규제 강화 법안 자동 폐기 위기…“22대 국회, 법안 통과 시급” [악성댓글 이대로 괜찮습니까]
악성댓글 '솜방방이' 처벌 여전
21대 국회 악성 댓글 규제 강화 법안 29일이면 자동 폐기
“국회 신속한 논의 절실…진실이 유통되는 사회 만들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재근·김성우 기자] 악성댓글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피해가 잇따르자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년 간 21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이면,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댓글이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거나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난해 2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해당 게시물에 일방적인 추정성 댓글이 달리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라는 공식 분석 결과를 내놨음에도 맥도날드는 매출 감소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댓글 작성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허위 사실을 댓글 형태로 퍼 나르는 ‘사이버 렉카’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는 비율은 92%에 이른다.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한,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등 규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배적이다.

악성 댓글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연간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약 28조원), 스트레스로 인한 저하 기회비용(1~2조원),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비용(1400만~3조원)으로만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진실이 유통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거짓뉴스가 유통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쉽게 처리되지 못했다”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문제에 관해 반드시 상식적으로 사회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공정한 상식으로 향하는 법안인 만큼 야당과도 원활히 협조하고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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