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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쟁점법안 재의요구 건의, 국가·국민 위해 불가피”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된다.

그러나 정부는 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5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다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경우 여러 이유로 여야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판단을 존중,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논란이 큰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간 거래 피해를 다른 일반 국민의 혈세로 구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물론 사회상규상 맞지 않다며 반대하지만, 야당은 국고 투입을 통한 선구제 조치를 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정부가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에 조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일명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한다”면서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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