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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희진 해임에 제동…“배신은 돼도 배임은 아니야”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어도어의 주주총회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민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어길 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오는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하이브측이 요청한 민 대표 해임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사실상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정관·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나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민 대표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민희진-하이브의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같은 민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하이브는 대주주의 권리로서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또 예외적으로 해임·사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하이브가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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