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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2심 판결 지나치게 편파적…근거 없이 기업 역사 흔들어”
“항소심 재판부 처음부터 독단적으로 재판 진행”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잡을 것”
지난달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은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가 노 관장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은 “특히 6공화국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화국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반대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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