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성과급 10억 지급은 여전히 불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 갈무리]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마침내 이전고시 문턱을 넘었다. 다만 조합장 성과급 지급 등 문제로 여전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조합 내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초구청은 21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고시했다. 이로써 원베일리 수분양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 담보대출 등을 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역시 해산에 한 발짝 나가섰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늘자로 이전고시가 났고 22일 스카이커뮤니티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원베일리는 이달 7일 이전고시가 예정됐으나 서초구에서 공공 개방 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지난 13일 조합에 이전고시 취소를 통보했다. 조합이 협약을 파기한 상황에서 공공 기여 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과 구청 측 해석이 다른 점, 운영사로 선정된 한솔아이키움 주차 대수 산정 등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앞서 원베일리는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북카페, 독서실, 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약속하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도 받았다.
문제는 공공개방시설의 개방 범위였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전체 개방을 추진했지만 입대의는 인근 주민 한정으로 해석했다. 입대의 관계자는 “협약을 할 때 주민공동시설 중 공공개방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넓히면 안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전고시가 나면서 조합장은 ‘10억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과급 등은 조합 해산·청산 과정을 거친 뒤 지급되는데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산과 청산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
한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 변경 의결 ▷조합 해산을 위한 회계결산 보고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및 운영비 예산 승인 ▷사업비 정산 및 조합 잔여재산 배분 계획과 함께 '조합장 성과금 지급의 건' 등 총 6개 표결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 당시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조합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인 선임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구청의 이전고시 취소로 보류됐다.
이같은 조합 결정에 조합원들의 성토는 쏟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조합장 퇴임’이라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임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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