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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9년만에 무죄 확정
병원→약국 처방전 전달
SKT 중계 서버 저장 논란
법원 “단순 전송에 불과”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SK텔레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합법이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SK텔레콤은 병원에서 약국으로 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중계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2년 2월 모바일 전자처방전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의사의 처방 내역을 전자문서로 약사에게 전송, 환자가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였다. 환자가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바코드를 앱에 입력하면 의약품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가입한 병·의원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자동으로 SK텔레콤의 중계 서버에 암호화돼 저장되도록 했다. 환자가 약국에 들러 전자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서버에 저장돼있던 데이터가 약국으로 전송되는 구조였다.

검찰은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문제 삼았다. 병·의원이나 환자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수집·저장됐다고 봤다. 이를 약국에 전달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누출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SK텔레콤이 병원과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7800만건을 불법적으로 저장·전송한 혐의로 기소했다. SK텔레콤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3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SK텔레콤의 서비스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단순 ‘중계’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누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우선 개인정보를 전달·전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SK텔레콤)은 병·의원으로부터 전송되는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했다가 약국에 전송했다. 의약품 조제를 위한 용도로 약국에 전달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계 서버 저장 역시 처방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법 위반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탐지’란 행위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해 약국 시스템 단계에서 복호화되도록 했으므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보 누출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들이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전자처방전을 약사들에게 전송한 것을 누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서비스는 약사들이 종이처방전 하단에 기재된 바코드를 출력해야 전자처방전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였다. 약국 입장에서는 환자가 직접 제출한 종이처방전으로 이미 획득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번 더 전달받는 것에 불과해 누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중계 서버에 저장하고 있던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서도 SK텔레콤 서버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처방 데이터와 중계서버 데이터를 대조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 또한 강제수사입 압수를 통해 처방데이터를 입수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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