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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지영,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 발의…지원센터 설치 근거 담아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지영(부산 동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지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수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개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의원실이 인용한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부산의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피해자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린 학생 등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찾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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