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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상반기 분쟁조정 364건 처리…전년比 43.8%↑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장 많아
조정 상정 안건 51건…전년 전체 건수 초과
수락간주제 도입 등 올해부터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반기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히, 스팸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43.8% 증가한 364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처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2.2건에서 올해 60.7건으로 늘어났다.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는 51건으로 지난해 총 4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정보위는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 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스팸 문자가 증가하면서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절반을 넘겼다. 스팸 문자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은 2021년 월 평균 4건에서 상반기 9.8건으로 늘어났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은 55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은 각각 53건으로 조사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이 26.1%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15.1%, ‘금융·보험’ 10.7%, ‘부동산·아파트’ 6.3% 순이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과 분쟁 조정 제도 개선으로 분쟁조정 처리 안건이 지속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됐으며,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거부’가 아닌 ‘수락’으로 간주한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제도의 정착·확산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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