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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스트레스 DSR 연기 결정·책임 주체는 금융당국”
김남근 의원 “기재부 압박에 연기” 주장에 반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서지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2개월 연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DSR 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다.

앞서 금융위는 6월 25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해 집값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 한달간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원장은 “상반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취약층 등 이슈가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지만, 거시경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목표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러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 항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누가 시켜서 (스트레스 DSR 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금융위를 금감원이 보좌해 당국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SR 연기로 인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 당국자로서 사과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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