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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숙박권 당첨”…알고보니 유사콘도회원권 판매상술
계약해지 피해 가장 많아…방문 판매 계약 조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 A씨는 20년 후 380만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2003년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480만원을 결제했다. 지난해 6월 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일부 금액만 지급 가능하다며 환급을 지연했다.

최근 무료숙박권을 미끼로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이다.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581건 중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였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10년 이상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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