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은 ‘국내 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더 많은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에 설립한 창업기업도 해외기업으로 투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의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이다.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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