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번째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1%대까지 떨어진 데다 세수감(減) 부담까지 고려할 때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데다 민생에 미칠 충격파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9~10월에는 이런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유류세 정상화'의 여건이 무르익은 편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주 기름값이 12주 만에 상승 반전하기는 했지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600원을 밑돌고 있다. 다만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종료에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 때문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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