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9년 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 2만1022건이었다. 의뢰가 2만5356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8월 기준 건수라는 점에서,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특진 의뢰는 3만건을 넘어서며 지난 5년 내 최다 의뢰건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질병은 지난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9곳과 민간병원 3곳 등 12곳에서, 소음성난청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11곳에서 특진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 신청자 모두가 특진을 받아야 한다. 근골격계질병은 용접공·일용직·요식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 폐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량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건수와 진찰완료건수가 6000건대로 거의 일치하지만, 올해의 경우 의뢰는 2만1022건에 달하는 데 비해 진찰완료는 1만6516건으로 5000건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뢰가 늘어나 산재병원 ‘과부하’가 심해진 결과, 특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도 덩달아 급증한 모양새다. 올해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으려면 지난해보다 2주 반가량(18.6일), 5년 전이었던 2019년보다 3달가량(83.8일)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질병 소요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근골격계질병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48.4일이었다. 전년 대비 1달(30.5일), 5년 전 대비 3달 가까이(89.8일) 늘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는 올해 8월 기준 180.1일이었다.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5년 전 대비 2달 이상(65.6일) 늘었다.
진찰완료건수는 올해 8월 기준 16,516건을 기록했다. 전체 특진 의뢰 가운데 78,6%에 대한 진찰이 이뤄진 셈이다.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였지만,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하는 듯했던 진찰완료 비율은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선 노동자들이 특진이 늦어져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제조업 근로자로 특별진찰 의뢰를 한 A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산재병원으로부터 특진 날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특진이 늦어져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해 전국민의 건강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산재병원에서도 진찰을 원하는 환자들이 모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픈 노동자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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