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0일 사용 직원, 2023년 17.6%→올 8월 37.7%
직원 1인당 평균 연차사용 일수, 2023년 기준 4.3일 불과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연차사용 대신 연차보상금으로 연간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조폐공사 측은 지적을 받고도 문제 개선은커녕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대체 근로자 투입 등 비용 증가 원인이라며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차를 전부 사용한 직원은 총 1348명 중 57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1.5%인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2023년 17.6%에서 올해는 8월까지 37.7%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
올 연말까지 4개월 남짓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용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한국조폐공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연차 15일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1인당 평균 연차사용 일수는 2023년 기준 4.3일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연차보상금 명목으로 매년 50억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노사 단체협약과 내부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조폐공사에서 연차보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만 222억원에 달했다. 2020년 42억원에서 2021년 45억원, 2022년 4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4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6억원이 집행됐다.
지난해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 중에는 748만원의 연차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지난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전액 금전 보상 문제와 관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노사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조폐공사 측은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사는 제조 공기업으로서 직원 대다수가 생산직이며, 생산현장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 근로자를 현장에 바로 투입해야한다”면서 “이 경우 시간외 근무 및 특근 수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오히려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해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는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사용을 비용 증가의 원인이라며 보상금으로 때우고 있는데, 공기업에서조차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사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어떨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관행이 된 조폐공사의 과도한 연차보상금 지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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