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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확정…조합원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조합원 300명~1299명, 연간 최대 2명 노조 전임자 배치 가능
최대 6000시간 추가 허용…노조 활동 보장·상생 노사관계 기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계와 정부는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최종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되면서도,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근면위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돼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구다.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지난 6월 26일부터 4개월간 11차례의 전원회의와 9차례의 간사회의, 5차례의 공익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왔다.

주요 쟁점이었던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300~1299명 구간에 대해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이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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