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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두절’ 알렛츠 피해기업 입증방식 완화…셀러허브도 지원
정부,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소진공 유동성 지원한도 1.5억→5억 확대
[알렛츠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측의 연락 두절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입점업체를 위해 피해 입증방식을 완화한다. 또 이커머스 플랫폼 내 소규모 플랫폼인 셀러허브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마련한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달 들어 이커머스 유동성 지원대상을 알렛츠로 확대했지만, 알렛츠 측의 연락 두절로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입점업체를 위해 피해자 증빙방식을 완화한다.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해 준다.

기존 지원대상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AK몰의 경우,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이의제기건을 처리했지만 알렛츠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자료]

또 셀러허브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했다가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셀러허브의 판매자 페이지에 티몬·위메프 등 정산지연 이커머스 업체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처 해서 증빙하면 된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이커머스 피해업체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도 완화된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자료]

정부는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구성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을 통해 8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을 받아 1442건, 2068억2000만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소진공 865건, 300억50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88건, 816억2000만원 ▷신용보증기업-기업은행 289건, 951억5000만원 등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과 관련해 100여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과 플랫폼에 대한 개별 접촉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시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예컨대 정산지연 피해가 22억7000만원에 달했던 H사는 신보 안내를 받아 3억원은 대출을 통해 지원받고, 15억원에 대해서는 신보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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