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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D-7, 은행권 막바지 점검…당국도 TF 구성
신한은행·DGB금융·iM뱅크 제출 완료
주요 시중·지방은행·지주도 이달말 제출
당국 “기능별 구성된 TF 통해 피드백”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도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달 말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이들 은행계 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 등 주요 지방은행도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이달 21일에는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냈다.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규정하며, 금융회사가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내년 1월 2일이지만,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위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당초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서로 눈치를 봤으나, 당국의 인센티브 부여 방침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시범운영 참여를 결정한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이 예고될 때부터 대부분 일찌감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 온 터라 조기 제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기 도입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최근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중요해진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두텁게 준비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금융당국도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제출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점검·자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내용이 방대한 만큼 TF 형태로 대응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소비자보호, IT 등 기능별로 리뷰를 해보고 피드백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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