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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재무 위기 논란에 휩싸인 컬리가 회계상의 2조원대 결손금을 털어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23일 경기 김포물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컬리의 자본잉여금은 2조3595억원, 결손금은 2조2708억원이다.
상법(제461조의 2)은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컬리는 자본잉여금 중 자본금 42억원의 1.5배인 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했다. 보전 후 남은 823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 내달 말 공시되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상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된다.
컬리가 결손 해소에 나선 것은 티메프 사태 이후 불거진 재무 건전성 우려 때문이다. 티메프가 매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허약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무너진 만큼 컬리 등 주요 업체의 손익 구조와 결손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렸다.
컬리 측은 “결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손실이 아닌 회계상 착시임에도 재무 위기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았다”며 “이번 결손금 보전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도 있다. 컬리는 2022년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그해 8월 심사를 통과했다.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해 1월 상장 추진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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