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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