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칙 제시, 스스로 판매관행 변화해야”
내부통제 작동시 자기책임원칙 적용 지적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공급자 측면에서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복잡·다양해지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에서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며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져야 시장이 발전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금융교육의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은행의 점포·자동화기기(ATM) 축소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