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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자 13.5% ‘대박 적금’ 실화냐…“5년간 3000만원 납입시 4027만원 수령”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달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 나왔다. 이 상품은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기념으로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한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조모(31)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이모(38)씨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와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달 50만원씩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받는다.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한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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