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 확대가 생산인구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했던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는 결국 해를 넘겨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등 묵은 과제를 해결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격적으로 ‘계속고용(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고 발표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은 해를 넘겨 내년에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연내 합의를 목표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가 아직 그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할 경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정년연장)을 다루는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합의를 도출해 낸 28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지금 노동시장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고령자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기에 우선순위 책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정년연장) 이슈는 지속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의무가입연령, 즉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령을 현행 49세에서 64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에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이룬 것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그 필요성에 비해 사회적 대화의 속도는 더디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 간 견해의 간극도 크다. 경영계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 연장, 재고용 또는 정년 폐지 형태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다만 이런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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