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료]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불법업자는 글로벌 금융회사인 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멕시코 회사채에 투자하면 연 16~17%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해당 회사채가 멕시코 정부가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이라며 실제 수익률(5~10%)보다 부풀린 수익률을 제시하고, 해외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수법이다.
또 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도용한 경제·재테크 영상으로 정상 채널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영상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홍보해 투자자가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법업자의 말에 넘어간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면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명의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홍보하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투자를 권유하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금융회사라도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며 투자 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의심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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