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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연봉만큼만 대출해드려요” 우리은행, 신용대출 연소득 내로 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금리 인상·비대면 판매 중단도
우리은행 전경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증대 시 차주별 최대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며 "결혼예정자, 장례, 출산, 수술·입원의 경우 영업점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시 기존과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 금리를 1.0∼1.9%포인트(p) 축소한 데 이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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