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4명 중 1명 가입…중도해지율 12%
금융위 “해지율 높다는 비판 사실 아냐”
부분인출서비스, 신용평가점수 인상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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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가 150만명을 돌파했다. 출시 후 15개월간 가입 유지율은 88%에 달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6만4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가입하면서 전체 가입자 수가 전날 기준 152만명으로 증가했다. 10월 가입자 수는 9월(2만1000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층이 600만명이라면서 사실상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15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말까지 납입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128만명으로, 가입 유지율은 88%를 기록했다. 올해 초 만기였던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유지율은 77%였다.
중도해지율은 12%로 6대 시중은행 적금상품(55%)이나 청년희망적금(23%)에 비해 낮았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납입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누적 납입액의 40%까지 뺄 수 있는 부분인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NICE, KCB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도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결혼, 출산, 주거 마련 등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도 운영 중이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 등 협약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11월 가입신청기간은 1~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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