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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불참
한국노총 공시율 98.2% 달성, 민주노총은 10.3%p 감소
노조 회계공시 제도 2년 만에 현장 안착…정부, 투명성 강화 지원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율이 90.9%에 달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98.2%의 높은 공시율을 기록했지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공시에 불참해 민주노총 전체 공시율이 83.9%로 감소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비용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 결과,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 조직 733개 중 666개가 회계공시를 완료해 총 90.9%의 공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전체 98.2%의 공시율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83.9%의 공시율에 그쳤으며, 특히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의 43개 지부·지회가 공시에 불참해 전년 대비 10.3%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조직적인 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조의 공시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노조들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흐름에 동참하며 공시율이 93.1%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76.4% 대비 16.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제도의 확대 적용이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후,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노동조합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9월 30일까지 공시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개 노조 중 52개가 공시에 참여해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회계공시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계기로 노조의 자율적 회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계 전문 컨설팅과 외부 회계 감사 비용 지원을 통해 재정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조 회계 감사원 교육을 통한 내부 회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이뤄낸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함으로써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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