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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ESG경영 지원…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부당한 경영간섭’ 해당하지 않는 사례 구체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대기업들은 하도급법 위반 우려 없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협력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담았다.

우선 대기업이 협력사에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내 수출 대기업이 강화된 해외 규제를 피하려면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사전에 관리해야 하고, 관련 정보 요구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부당한 경영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측은 “개정된 공정화지침은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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