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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署 채팅앱 이용 성매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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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수한 채팅앱(APP) 문자내용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k(46)씨와 J(29·여)씨 등 3명을 성매매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J씨에게 1회당 13만~20만원을 지불한 뒤 안동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익명성 채팅앱(APP)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없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중소 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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