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령군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이미지중앙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고령군은 불법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9일 고령군에 따르면 일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 시설과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과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적발시는 벌금 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