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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의원 광복절 앞두고 태극기 인식제고와 존엄성 고취해야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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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71주년 광복절을 앞둔 11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국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이 이어가고 있고 위중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선양을 위해 국기의 보급과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기게양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마저 깃봉이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하는 등 현행법에 어긋나게 국기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조차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나타내는 표상이자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매개물이라며,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조직적·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태극기 달기 운동에 힘쓰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며 비판하는 것으로 안다, “태극기의 힘은 역사가 웅변하고 있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일면 자랑스럽지 못하더라도 나라 잃은 아픔에는 비견할 것이 아닌 만큼,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가가호호 내건 태극 물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9대에 발의했다 심사중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것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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