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안동시가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20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전 직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병진 현 경찰대학 외래교수를 강사로 초빙,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형사처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김천시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김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해, 과태료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각종 회의?반상회,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동시〉
경북안동시도 이날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유통업·음식업·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안동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성이 많은 민간단체 임직원과 공무원들에게 시행(9월 28일)이 임박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위탁교육 기관 전문강사인 김병진 강사를 초빙해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적용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동시는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의응답, 대응 매뉴얼, 사례집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과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주시가 시민회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영주시〉
경북 영주시도 20일 시민회관에서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돼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특강을 맡은 이현실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영주시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사례해설집 등을 제작해 공직자와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 실천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청탁 금지에 따른 제재수준은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가 없지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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