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용 약2억5000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50명이 총 232일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등이다.
이 중 314억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 및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이 지출됐다.
기상청은 조달청을 통한 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비를 편성·집행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의하면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장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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