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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중앙공원 아파트 시공권 논란 마무리
법원 “광주 중앙공원1지구 분쟁, 한양 시공사 권한 없어”
광주시 중앙공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됐던 광주중앙공원를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논란이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12일 주식회사 한양이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지난 4월 롯데건설을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한양 측은 이용섭 광주시장과의 특례사업 협약 체결했고 이밖에 공동사업약정, 광주시 사업참여제안서, 법인 정관 등에 따라 한양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에는 도급 계약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공동사업약정과 제안서, 특례사업협약만으로는 한양 측이 법인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기대권 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목적법인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이밖에 컨소시엄 법률관계를 법인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사업제안서에 한양의 역할이 시공사라고 기재됐다고 해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기인들은 민간공원 추진자로서 이 회사를 설립해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근린공원 1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법인 정관만으로는 컨소시엄의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명시적인 문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공동사업 약정 체결 당시 한양 측이 비 공원시설(공동주택) 50% 규모의 시공권을 보장받는다고 정한 것 역시 법인 설립 이전에 파크엠, 유빈사업과 했던 약정이었고 케이앤지스틸이 추가로 참여해 지분 변동이 있었으므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양의 시공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토지보상 등 향후 절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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