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소득 기록 잘 보관해야"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9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되며, 화가, 작곡가, 다단계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단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