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초점]'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최진혁, 방역 수칙 위반→벌금 50만 원
배우 최진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진혁에게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지난해 10월, 최진혁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최진혁이 적발될 당시, 서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였다. 이에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이 전면 금지됐었으나,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