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 공급..."신청 자격은?"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의 80%가 공급된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10%, 노인계층이 10%씩이다.'행복주택'이 산업단지에 공급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