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무단벌목, 220년 된 나무 베어낸 이유가 "사진 찍는 데 방해"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목'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장국현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장국현 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며 무단벌목한 이유를 밝혔